가사비송 심판청구의 특정과 변경

제5절 심판청구의 특정과 변경 //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청구취지의 기재도 허용되고, 나아가 청구취지와 다른 심판도 가능하다(예 :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대

방을 친권자로 지정). 다만,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기 때문에(규칙 제93조 제2항), 이러한 청구에서는 구체적인 청구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

한편,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다른 내용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예컨대, ① 청구인이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실한 의사는 상속포기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혹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마류

사건에 있어서 그 청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반드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다음 변경된 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마류 사건에 있어서의 반대청구와 관련하여, 규칙 제92조에 규정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만 반대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위 조항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반대청구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대세이다.

http://